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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업데이트] 9.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양도세 계산기 업데이트 안내
2018.10.31 오후 12:55
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양도세 계산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.
강화된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반영하였습니다.
(현행) 고가(실거래가 9억원 초과)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% 장특공제 적용
(개정)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(10년, 최대 80%) 적용, 2년 미만 거주 시 일반 장특공제(15년, 최대 30%)적용
(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.)